
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A군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유족에게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은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그러나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
当前文章:http://www.fenshuqi.cn/li5pd9v/mo4j4.html
发布时间:0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