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자료와 임금 지급 내역, 체불임금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또 “지급청구서에 적힌 근로기간 등에 일부 허위 의심이 있더라도 서류의 인영과 서명 필체가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서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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