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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