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 거창군수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핵심 자산이자 당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정당 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 공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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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