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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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0:56:15